5월에 입사한 사회 새내기입니다연봉 3000으로 알고 회사 입사했고...수습3개월 80프로 받는 조건으로 알고 근무했는데월급명세서에 식대포함 기본금이 200 으로 찍혀있습니다세금떼고 나니 177이네요...;;근데 80프로 지급은 불법이 아닌가요?수습기간에 야근도 했는데 수당지급도 안되었고야근수당 기준은 무엇인가요?9-6 근무시간이면 6시넘으면 야근아닌가요?저녁시간도 없고 식대도 안나오는데 7시부터 야근이라는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eXpert 상담 공인노무사 김학선 입니다.
1. 80프로가 최저임금 90프로 이상이면 문제는 없습니다.
2. 수습이라도 6시 이후면 야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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