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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월급이요! 5월에 입사한 사회 새내기입니다연봉 3000으로 알고 회사 입사했고...수습3개월 80프로 받는

5월에 입사한 사회 새내기입니다연봉 3000으로 알고 회사 입사했고...수습3개월 80프로 받는 조건으로 알고 근무했는데월급명세서에 식대포함 기본금이 200 으로 찍혀있습니다세금떼고 나니 177이네요...;;근데 80프로 지급은 불법이 아닌가요?수습기간에 야근도 했는데 수당지급도 안되었고야근수당 기준은 무엇인가요?9-6 근무시간이면 6시넘으면 야근아닌가요?저녁시간도 없고 식대도 안나오는데 7시부터 야근이라는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eXpert 상담 공인노무사 김학선 입니다.

1. 80프로가 최저임금 90프로 이상이면 문제는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khs_cpla/223336130258

2. 수습이라도 6시 이후면 야근입니다.

<상담채널 안내>

1. 추가질문은 아래 링크를 통한 문의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추가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https://talk.naver.com/ct/wrimb7i?frm=pblog#nafullscreen

2. 유료심층상담 : 0507-1458-0841

3. 블로그 : ​https://blog.naver.com/khs_cpla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드립니다.

김학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