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매장의 지분을 공동 투자한 동업자가 있습니다. 그 동업자는 매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며 월급형태로 고정금액을 지불하고있고 지분은 상여금 형식으로 근로월급포함하여 지급하고있습니다. 현재 매장에서는 동업자만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질문드리겠습니다1. 지분을 나누고 있는 동업자가 지분을 정리하고 퇴직을 할 시 퇴직금을 지불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가 아닌 동업계약서 작성 후 근로중입니다)2. 지분을 나누고 있는 동업자가 A라고 칭하고, 그 매장 다른 직원을 B라고 칭하겠습니다. B가 퇴직하기 전, A가 먼저 퇴직한다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만큼 B퇴직 전 B의 퇴직금 사전정산을 A에게 미리 요구할 수 있나요?전문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투자한것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대상이 아닙니다
공동 투자 (Co-Investment)는 여러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 함께 특정 투자 기회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독 투자보다 위험을 분산시키고, 더 큰 규모의 투자 기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동 투자의 장점:
위험 분산:
여러 투자자가 참여하므로 특정 투자 실패 시 개별 투자자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본 효율성 증대: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대규모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문 지식 공유:
투자자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와 정보를 공유하여 투자 결정을 개선하고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투자 기회 확대:
단독으로는 힘들었던 투자 기회에도 공동 투자를 통해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공동 투자의 단점:
의사 결정 복잡성: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므로 의사 결정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협력의 필요성: 투자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수수료 문제: 공동 투자 시 운용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최근 스타필드 청라 개발 사업에는 신세계프라퍼티, 하나금융그룹, 베인캐피탈이 공동 투자 계약을 체결하여 6,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이처럼 공동 투자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재원 마련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