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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 피부과 갑질로인해서 퇴사를했는데수습기간중 쉬는날다빼고 6월달 13일부터 10-11일 정도 일을하고 퇴사를햇는데

피부과 갑질로인해서 퇴사를했는데수습기간중 쉬는날다빼고 6월달 13일부터 10-11일 정도 일을하고 퇴사를햇는데 월급날이 13일이라 오늘 보니 급여를 545,575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주는게맞나요?

피부과 갑질 때문에 퇴사하신 것 때문에 마음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6월 13일부터 10~11일 정도 일하고 545,575원을 받으셨다면, 우선 정확한 급여 계산을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1. 계약된 월급: 세전 월급이 얼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근무 시간: 하루 몇 시간씩 일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공제 내역: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세금, 4대 보험 등 공제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거나, 공제 내역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면 노동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임금 체불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