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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적힌 근로시간 제가 저번달 중순에 신입으로 입사했습니다매달 월급일이 12일이라 하셨고 저번달 6월

제가 저번달 중순에 신입으로 입사했습니다매달 월급일이 12일이라 하셨고 저번달 6월 16일에 일을 시작해서 이번달 7월 11일에 첫 월급을 받았어요근데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시간이 근로일수 22일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적혀있었는데 들어 온 월급은 한달치가 아닌보름치 정도 밖에 안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예를들어 월급이 230이라 했을 때 100만원 정도만 들어왔어요) 지급계산내역란도 기본급이 9n만원, 식대10만원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근로계약서 기준 식대는 20만원이였어요6월달 보름동안 일한것만 들어온거라면급여명세서에도 6월 보름간 일한 시간만 적혀있어야 하는데한달 일한기간(22일 209시간)이 적혀있는게 맞는건지궁금해요.. 실제 일한 기간은 22일 209시간 정도가 맞아요또 근로계약서 쓸 때는 4대보험 가입 된다고 적혀있었는데급여명세서에는 4대보험은 공란이더라고요..제가 5인 미만인 직장을 처음 다녀봐서 이게 맞는건지잘 모르겠네요ㅠ 찾아도 나오지도 않고

귀하의 질문내용으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힘드네요~

사장에게 임금을 어떻게 계산을 한 것인지를 사장에게 직접 물어 확인을 받는게 더 현명한 방법인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