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법에서 과실까지 처벌하는 규정이있는 범죄를 모두 알려주세요

과실범 처벌 범죄

■ 형법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1. 형법(170조1ㆍ2항): 

 ☞ 실화(1항:타인소유. 2항:자기소유)

     ► 1천5백만원이하 벌금

2. 형법(171조)

 ☞ 업무상 실화·중실화

     ► 3년이하 금고. 2천만원이하 벌금

3. 형법(제173조의2 제1. 2항)

 ☞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제173조의2 제1항)

   • 폭발성물건파열(172조 제1항)

   • 가스ㆍ전기등 방류(172조의2.1항)

   • 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

          (173조1항-공공위험발생)

          (173조2항-공급ㆍ사용방행)

   ► 5년이하금고.1천5백만원이하벌금

 ☞업무상과실•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

        (제173조의2  제2항)

   • 폭발성물건파열(172조 제1항)

   • 가스•전기 등 방류(172조의2.1항)

   • 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

          (173조1항-공공위험발생)

          (173조2항-공급ㆍ사용방행)

► 7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4. 형법(181조)

 ☞ 과실일수

   • 현주건조물 등에의 일수(제177조)

   • 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제178조)

   •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제179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형법(제189조 제1. 2항)

 ☞ 과실(제189조 제1항)

   • 일반교통방해(제185조) 

   • 기차,선박 등의 교통방해(제186조) 

   • 기차 등의 전복 등(제187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과실.중과실(제189조 제2항)

   • 일반교통방해(제185조) 

   •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제186조) 

   • 기차 등의 전복 등(제187조)

     ► 3년이하 금고. 2천만원이하 벌금

6. 형법(제266조)

 ☞ 과실치상

     ► 5백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

7. 형법(제267조)

 ☞ 과실치사

   ► 2년이하 금고. 7백만원이하 벌금

8. 형법(제268조)

 ☞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 5년이하 금고 2천만원이하 벌금

9. 형법(제364조)

 ☞ 과실장물취득

   업무상과실ㆍ중과실(업자)

   ► 1년이하 금고. 5백만원이하 벌금

10. 도로교통법(제151조 벌칙)

  ☞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 나 중대한 과실로 재물손괴 

 ► 2년이하 금고. 500만원이하 벌금

11. 군사비밀보호법(제14조)

   ☞ 과실군사기밀 누설

    ► 2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12. 군형법 (제42조3항)

   ☞ 과실유해 음식물 공급

    ► 5년이하 징역• 금고

13. 군형법(제73조.과실범)

   ☞군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제66조)

   ☞노적 군용물에 대한 방화(제67조)

   ☞폭발물 파열(제68조)

   ☞군용시설 등 손괴(제69조)

   ☞노획물 훼손(제70조) 

   ☞함선•항공기의 복몰•손괴(제71조)

    ► 5년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14. 군형법(제80조 제2항)        

  ☞업무상과실.중과실 군사기밀누설      ►3년이하 징역.금고.7백만원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