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을 고려하면서 재산분할 시 어떤 재산이 포함되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혼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어떠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 기준과 절차를 최대한 현실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와 기준
① 혼인기간 중 쌍방이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에 해당합니다. ② 부부 일방의 명의로 취득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된 경우에는 분할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③ 예금, 부동산, 주식, 연금, 자동차 등 실질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④ 부동산 등기, 금융계좌 거래내역, 명의변경 등 제3자 명의로의 이전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⑤ 혼전 취득하거나 상속·증여로 개인적으로 받은 재산은 기본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나, 부부의 기여로 가치가 증가하였다면 증가분에 한해 분할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① 일방이 혼인 전에 이미 보유했던 재산 중 혼인생활과 무관하게 유지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② 부모로부터 단독 상속받은 유산, 친족 증여 등 명백히 개인의 몫으로 인정되는 자산 역시 재산분할에서 제외됩니다. ③ 일상생활에서 주로 소모되는 생활비, 소비성 경비 등은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재산분할 신청 시 구체적으로 준비할 서류 및 증거
① 재산목록표 : 배우자 명의, 본인 명의, 공동 명의의 모든 재산 현황을 기재합니다. ② 부동산 등기부등본 : 주택, 건물, 토지 등 보유 부동산의 현황을 파악하는 자료입니다. ③ 금융거래내역서 : 은행 예·적금, 펀드, 보험 등 모든 예치금 내역을 증빙합니다. ④ 자동차 등록원부 : 차량 소유 여부와 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소득 및 세금자료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명세서 등 재산 형성의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4. 재산분할 절차와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
① 변론 과정을 통해 각종 재산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부양 의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받게 됩니다. ② 명의, 형성 시점, 관리내역 등을 입증함와 동시에 부부 공동 기여의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재산을 은닉하는 정황이 있다면 가압류·가처분 등 법적 절차로 추가 보호가 가능하며, 사실조회를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5. 실무적 결론 및 전략
①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증빙 가능한 서류를 빠짐없이 확보해야 유리합니다. ② 상대방 몰래 처분되었거나 명의만 다른 경우도 소명자료를 통해 법원에 적극적으로 분할 대상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③ 혼인 전이나 상속, 증여 재산 역시 피고인의 주장에 대응하거나 기여도가 있는 부분을 정확히 산정받을 전략을 강구해야 합니다.
포함 재산 | 제외 재산 | 주요 입증서류 |
혼인 중 취득 재산 | 혼전 독립 재산 | 재산목록표 |
공동 명의·일방 명의 재산 | 독립 증여·상속 재산 | 등기부 등본 |
주식, 연금, 보험 | 생활비/소비 재산 | 금융거래 내역서 |
자동차 등 유지 재산 | | 자동차 등록원부 |
혼인 중 증가분 | | 소득, 세금 자료 |
은닉 또는 제3자 명의 이전재산 | | 사실조회, 가압류 자료 |
6. 재산분할의 핵심 요약
① 혼인 중 형성한 모든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② 상속, 증여, 혼전 취득 재산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되지 않습니다. ③ 구체적 증빙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재산 취득 경위와 기여도를 정확히 소명해야 유리합니다.
마무리하며...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은 철저한 준비와 입증력입니다. 새로운 출발 앞에 단 한 번뿐인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치밀하게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위로가 닿기를 바랍니다.
# 변호사 선택 전 확인
변호사를 선택하기 전에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과 소통 후 결정해 보세요.
"‘ 사랑과전쟁 카페 " 는 6만7천명 회원들이 소송을 진행하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활발한 커뮤니티입니다. 풍부한 정보와 실전 지식이 쌓여 있어 소송에 대한 유익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