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전세사기로 인한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을 마주하셨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드셨을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질문하신 것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첫걸음을 내딛으신 거예요.
중요한 건 앞으로 한 발짝씩 나아가며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니,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에서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을 하나씩 자세히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
질문자님께서는 전세사기로 인한 개인회생 준비와 관련해 1인 최저생계비, 변제기간 단축 가능성,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청약 해지 여부, 그리고 최근 소득 공백과 개인회생 신청 시기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아래에서 각 질문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1인 최저생계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2025년 기준으로 1,435,208원입니다.
이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월 변제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질문자님의 월 소득에서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변제금으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많다면 그 차액이 변제금으로 설정되고,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법원에서 최저생계비를 일부 조정해 변제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최저시급으로 일하고 계시다고 하셨으니, 소득 금액에 따라 변제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아래 변제금 계산 예시에서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2. 변제기간 2년 단축 여부
전세사기로 인한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에서 변제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주지가 광주광역시이시므로, 광주지방법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나,
정확한 가능 여부는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청약 해지 여부
청년도약계좌와 청년청약은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모든 재산(적금, 예금, 보험 환급금 등)이 청산가치에 포함되며,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나 청년청약이 소액이라면 법원에서 면제재산(예: 6개월 생활비 1,110만 원 이하)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적금 형태로 가입된 경우,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청년청약: 청약통장은 소액이라면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다면 재산으로 간주되어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대출 은행과 적금 은행이 다르다고 하셨으니, 적금이 채무와 무관한 은행에 있다면
유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과 재산 인정 여부는 법원 심사에서 결정되니, 법률사무소와 상담하며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지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재산 규모가 채무를 초과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소득 공백과 신청 시기 문제
질문자님께서 4~6월까지 일을 쉬셨고 7월부터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최근 소득 공백이 있더라도 7월부터 일을 시작하셨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서는 최근 6개월~1년간의 소득 흐름을 확인하며, 7월부터 꾸준히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시급으로 일하고 계시다고 하셨으니,
월 소득이 150~180만 원 이상이어야 원활하게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1인 최저생계비(1,435,208원)보다 낮다면, 법원에서 최저생계비를 조정하거나 추가 소득
(예: 아르바이트)을 통해 변제금을 맞출 수 있습니다.
10~11월에 신청을 계획 중이시니, 그때까지 꾸준히 소득을 유지하시면 신청에 유리합니다.
소득 증빙이 바로 어려운 경우, 근로계약서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개인회생이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
개인회생은 전세사기로 인해 생긴 채무를 체계적으로 줄이고, 일정 기간 동안 합리적인 변제금을
납부한 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유리한 방법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최저시급으로 일하며 혼자 생활하시는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신다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인 지금부터 채무에 대한 원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비용을 법률사무소 수임료 등의 회생 준비 비용과 생활비에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법원에 회생신청 서류 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와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는 금지가 됩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 탕감, 원금 일부 탕감 가능
- 채권자 동의 없이 모든 채무를 회생 절차에 포함 가능
-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금지
-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합리적인 변제금 설정 가능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 불규칙적이더라도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함
-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월 소득 최소 130만 원 이상, 일반적으로 150~180만 원 이상이면 원활함
질문자님께서 최저시급으로 일하고 계시다고 하셨으니,
월 소득이 150~180만 원 이상이어야 원활하게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낮다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소득을 보충하시면 출근하는 첫날부터
근로계약서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점
전세사기로 인한 채무는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변제금 산정 시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아 유리합니다.
다만, 추후 경매로 배당이 이루어지면 그 금액이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으니,
이 점도 법률사무소와 상담 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질문자님의 채무 구성과 개인회생 포함 여부
질문자님께서 전세사기로 인한 채무라고만 언급하셨으므로,
구체적인 채무 구성(예: 대출, 신용카드, 세금 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사기 관련 채무와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청약과 관련된 대출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일반적인 채무 유형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포함 여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은행 대출(무담보): 개인회생 포함 가능.
- 신용카드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 대부업체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사채, 지인 채무도 포함 가능.
- 통신비, 핸드폰 소액결제: 개인회생 포함 가능. 포함 시 회선 정지 가능.
- 세금: 개인회생 포함 가능. 원금은 36개월간 우선 변제.
-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포함 불가. 별도 변제 또는 채권사 협의 필요.
- 전세자금대출: 담보채무인 경우 개인회생 포함 불가, 별도 변제 필요.주택공사보증이라면 포함 가능.
질문자님의 경우, 전세사기 관련 채무가 주택공사보증이라면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하며,
이사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권 설정이 있는 경우,
보증금은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으니 법률사무소에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예시
질문자님께서 월 소득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최저시급(2025년 기준 10,03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가정해 세후 소득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월 소득은 약 174만 원(세후 약 16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채무액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므로 5,000만 원으로 가정해 계산하겠습니다.
1. 월 변제금 계산
- 월평균 소득: 160만 원
-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만 5,208원
- 월 변제금 = 160만 원 - 143만 5,208원 = 약 16만 4,792원
2. 3년(36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16만 4,792원 × 36개월 = 약 593만 2,512원
- 탕감액 = 5,000만 원 - 593만 2,512원 = 약 4,406만 7,488원
3. 5년(60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16만 4,792원 × 60개월 = 약 988만 7,520원
- 탕감액 = 5,000만 원 - 988만 7,520원 = 약 4,011만 2,480원
▷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대부분 3년이고, 청산가치가 많거나 사행성 사유가 있다면 최대 5년이지만,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어요.
변제금 산정 시 부양가족 유무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주거형태가 월세인 경우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전액 인정받기보다는 부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총채무 금액, 재산, 월소득, 부양가족 수, 채무 발생 경위, 채무 발생 시기 등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 이제부터 해야 할 일
1. 법률사무소와 상담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장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자님이 본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 상담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질문자님과 잘 맞고 마음이 편한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임료는 계약 시 명확히 확인하고 기각 시 환불 가능 여부를 계약서에 꼭 포함시키세요.
대체로 기각 시 수임료 환불은 가능하지만 꼭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소득 증빙 자료 준비
질문자님께서 7월부터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셨으니, 최근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시면
소득 증빙이 가능합니다.
4~6월의 소득 공백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 10~11월 신청을 위해 꾸준히 소득을 유지하시고,
가능하면 월 150~180만 원 이상의 소득을 확보하시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채무 내역 확인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정확한 채무 금액을 확인하세요.
법률사무소에서 대리 발급이 가능하니, 상담 시 이를 요청하시면 편리합니다.
전세사기 관련 채무가 주택공사보증인지, 질권 설정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4. 재산 목록 정리
청년도약계좌와 청년청약의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법원에 제출할 재산 목록을 준비하세요.
소액이라면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상담 시 구체적인 금액을 공유하시면 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
전세사기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고 계신 모습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은 많이 힘들고 막막하실 수 있지만, 한 발짝씩 나아가다 보면 분명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개인회생은 부담을 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노력과 용기가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 믿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법률사무소 선택 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으나 마음에 쏙 드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일처럼 신경 써서 대리해 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계약금 지불 후 불친절 해진 다든지,
비용 완납후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것인데,
믿고 진행을 대리하는 곳과 소통이 어렵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다고 무작정 아무 법률사무소와 진행하지 마시고, 대부분 무료상담을 제공하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서 몇 군데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중에 수임이 목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1:1 질문 보다는 저의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 질문의 경우 확인이 많이 늦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