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일에 집주인을 돈을 안주면? 전세기간 만료일 한달 지나서 돈 준다는 집주인계약 갱신 하려는데 집주인이
전세기간 만료일 한달 지나서 돈 준다는 집주인계약 갱신 하려는데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했서 못했고저는 만료기간 되면 적금 넣어놓은걸로 대출 받아와이프 명의로 다른집 전세 계약하고 방 빼려고 합니다이런 경우 제가 집주인에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대출 일으켜서 중도 상환에 들어가는 이자 비용이라던지요
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돈을 안 준다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한적이에요 이자나 손해 배상은 주장이 필요해용 추가적인 법적 조언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