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 병역감면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개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병역감면처분(전시근로역),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처분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포함) 용어의 정의 "부양의무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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