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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신고 학원강사입니다.2년정도 근무하다 그만두었는데,그만두는 과정에서 마지막 월급을 주고나서제가 확인하자마자 저를 차단하여상호

학원강사입니다.2년정도 근무하다 그만두었는데,그만두는 과정에서 마지막 월급을 주고나서제가 확인하자마자 저를 차단하여상호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처음에 계약할 때 구두로 내걸었던 조건들,근무하면서 했던 이야기들 중 지켜졌던 것이거의 없었으며, 애초에 계약서도 안썼습니다.작년 말에 계약서 양식을 만들어달라 하여만들어서 줬음에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5:5 비율제였는데, 그래서 그런가 퇴직금도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얘기도 없었구요.차단당해서 요구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4대보험 이런거 당연히 없었구요.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제가 강의 외에 별도로 이행했던 일들에 대한자료를 최대한 모아두었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걸로 노동부에신고하면 진정서를 내게 되는 거 같아서요.이렇게 되면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관계로합의금의 명목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그 과정에서 상대방(원장)이 변호사를 쓸 것 같은데저도 변호사를 써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저런 방식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가능여부도 궁금하고,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받게되면 얼마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원강사입니다. 2년정도 근무하다 그만두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걸로 노동부에 신고하면 진정서를 내게 되는 거 같아서요.

그 과정에서 상대방(원장)이 변호사를 쓸 것 같은데 저도 변호사를 써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소송상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소송상 실익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런 방식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가능여부도 궁금하고,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 먼저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겠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5:5 비율제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은 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율제 강사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지만, 학원 측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일하는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때 비로소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