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입니다. 2년정도 근무하다 그만두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걸로 노동부에 신고하면 진정서를 내게 되는 거 같아서요.
그 과정에서 상대방(원장)이 변호사를 쓸 것 같은데 저도 변호사를 써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소송상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소송상 실익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런 방식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가능여부도 궁금하고,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 먼저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겠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5:5 비율제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은 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율제 강사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지만, 학원 측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일하는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때 비로소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