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지급명령 이의신청, 꼭 해야 할까요?
지급명령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지급명령을 받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며, 채권자는 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면 채권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다음과 같습니다.
통장 압류: 채무자의 은행 계좌에 있는 예금을 압류하여 채권자가 직접 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 채무자의 급여 중 일정 부분을 압류하여 채권자가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 채무자의 가전제품, 가구 등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겨 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아파트, 토지 등)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겨 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통장 압류 같은 거 안 하게 되고 그냥 기간이 지날수록 연 이자가 붙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자만 붙고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오히려 이자가 계속 붙어 채무 금액이 더 불어나게 되고, 채권자는 결국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3.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급명령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단계별 대처 방안:
1) 지급명령서 내용 정확히 확인:
채권자가 누구인지, 채무금액이 얼마인지, 청구 원인이 무엇인지 등 지급명령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특히, 지급명령이 어떤 이유로 발송되었는지(예: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 등)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2) 이의신청 여부 결정:
지급명령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장 중요!):
즉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되어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따져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주장을 충분히 펼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법원 종합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내용이 맞다고 인정하고 갚을 의사가 있는 경우:
채권자와 직접 연락하여 변제 방법(일시불, 분할 변제 등)에 대해 협의하고, 변제가 완료되면 반드시 변제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변제가 어렵다면,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 분할 변제를 요청하거나 채무조정 제도를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언제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3) 전문가와 상담 고려:
지급명령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법률 용어가 어려워 이해하기 힘들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문가는 지급명령의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의신청 여부, 소송 진행 가능성, 강제집행 방어 전략 등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시간 엄수: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은 2주로 매우 짧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돌이키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편 송달 시 주의: 우편으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우편함에 도착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지급명령을 수령한 날(등기우편 수령일 등)**부터 2주가 시작됩니다.
무대응은 최악의 선택: 지급명령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의 기회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급명령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