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답변을 통해 이해를 도와 드립니다.
먼저, 자녀분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1. 실비보험에 입원비용과 외래비용을 함께 청구하셨는데
-> 그중 5월24일의 외래비용만 먼저 지급된 것입니다.
아직 입원비용은 지급하기 전이에요.
외래비용이 비급여로 31,119원이 발생했는데
-> 31,119원 - 비급여 최소공제금 3만원 = 1,119원을 지급받은 것입니다.
2. 입원비용중
1) 급여 본인부담금은 최소공제금 1만원 이하여서 받을 것이 없습니다.
2) 비급여는 총 412,880원인데
-> 16만원의 상급병실료 - 50% 공제 = 8만원이 지급될 것이고
-> 보호자 식대 2만원은 보상에서 제외되며
-> 비급여 약품비 21,885원 - 최소공제금 3만원 = - 8,115원이라서 받을 금액이 없고
-> 나머지 총 비급여 210,995원 - [210,995원의 30%인 63,298원] = 147,696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입원비용은 상급병실차액료 8만원 + 147,696원 = 총 227,696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답변의 채택은, 귀한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합니다.
답변은 채택하지도 않고서 추가질문이나 댓글질문만 계속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예의없는 질문에는 추가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답변채택으로 인해 네이버로부터 제가 받게 되는 해피빈 100원은,
의료비나 생활비의 지원이 절실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제 귀한 시간을 내어 질문자님을 도와 드렸으니, 질문자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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