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앱 들어가시면 병무청 에서 병역판정검사 날짜 와 시간 강제로 잡아 놓았을 것 입니다.
따라서 병무청 앱 들어가셔서 본인 인증 후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병역판정검사사항 부분 보면 있을 것 입니다.
지금은 신청 기간 이미 끝난지 몇개월 된 상태 이라서 지금 신청 하려고 해도 아래 와 같이 나오면서 신청 못 한다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병무청 에서 정한대로 신분증 들고 받으면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직접 해당 지방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에 전화 하셔서 날짜 와 시간 잡아달라고 요청 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아무때나 가서 병무청 가서 병역판정검사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니까 반드시 사전에 날짜 와 시간 잡아놓고 가셔야 합니다.
올해 12월 안에 병역판정검사 안 받으면 병역법 제87조 3항 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형 까지 가는 범죄자 가 되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 해야 합니다.
병무용 진단서 발급을 위한 준비 서류 : 신분증, 반명함판 사진 (3.5*4.5cm, 여권 사진 크기) 2장
"병무용 진단서 인정범위"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사진 참고)
1.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청 지정병원 :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47
2. 수술을 받은 병원
3. 1개월 이상 입원치료 경력이 있거나 / 최근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병원
4. 위의 각 1번, 2번, 3번 중 하나에 해당 하면서 동시에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
위의 조건 외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무용 진단서는 인정이 안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역판정검사관련 상담 전화번호
지방청 | 전화번호 | 지방청 | 전화번호 |
서울지방병무청 | 02-820-4922 02-820-4380 | 충북지방병무청 | 043-270-1232 |
부산지방병무청 | 051-667-5279 | 전북지방병무청 | 063-281-3291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 053-607-6392 | 경남지방병무청 | 055-279-9279 |
경인지방병무청 | 031-240-7277 031-240-7332 | 제주지방병무청 | 064-720-3234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 062-230-4279 | 인천병무지청 | 032-454-2333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 042-250-4237 | 경기북부병무지청 | 031-870-0231 |
강원지방병무청 | 033-240-6235 | 강원영동병무지청 | 033-649-4232 |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단, 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병무용진단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 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 병무용진단서는 사진(3.5Cm*4.5Cm 2장) 있으셔야 병무용 진단서 발급 가능 하니 병원 방문 시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선사진은 CD복사본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 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병역판정전담의사 의 질병 상태를 보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병역 판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특히 재검 접수의 경우 병무용 진단서만으로도 재검 신청은 가능하나 이외 구비서류가 있어야 검사장에서 판정받을 수 있으니, 재검 당일 서류를 꼭 지참하여야 서류보완 사유로 다시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병무청 자체장비로 가능한 질환의 경우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진단서첨부폐지질환 참조
병무청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 : https://mma.go.kr/incheon/contents.do?mc=mma0000983&mc1=usr0000168&nu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