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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문의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1.]저는 현재 2024.09.24. 부터 계약직으로 근무중이며, 25.09.24.에 계약 연장 후 육아휴직을 쓰고 싶다고 말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육아휴직 들어가고 업무 공백 생긴다고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휴직을 거부할 사유가 될까요?제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회사는 대체자를 뽑을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 조건이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다른 근로자를 고용할지는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 영역입니다.

추가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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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28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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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