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자 기한 손해배상청구 작년 7월1일 스캠사기당하고 보안전문가 사칭범에게 돈을 찿을수있다며 계좌대여가 되었고 피해금의
작년 7월1일 스캠사기당하고 보안전문가 사칭범에게 돈을 찿을수있다며 계좌대여가 되었고 피해금의 수수료20프로를 달라는군요 울며겨자먹기로 알았다고 한후 돈 다찾으면 연락주겠다고한후 카톡을 나갔고..7월10일 무심코 들어가보니 입출금이 이상했고 바로 정지및신고했고요..형사는 참고인종결인데 기각 나올까요? 선고일은 7월16일입니다.뭐 돈을 주고받거나 정황상 사기임을 인지한건 없었습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