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를 만들어 주는 전문업을 하는 국가전문자격사인 행정사조희정사무소장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로 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 사별한 자녀의 집에서 거주하는 부모님은 부모님만 별도가구로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장인은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이므로 그대로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수급자가 유지되지만
주거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래 "네임카드"를 참고하세요? 연중 무휴 무료전화상담(토.일도 가능) 010-9325-8811
행정사조희정사무소장 조희정 행정사 목사 프로필(기초수급자114대표, 행정사 신고번호16101064655
취득자격:일반행정사.사회복지사.공인중개사,노인복지사.목사, 이메일: [email protected]
경력:행정사 조희정사무소장(현),기초수급자114대표(현,)만덕호산나교회 담임목사(은퇴),초록공인중개사무소장(전),
법무부출입국관리국공무원(전),제1회,제7회 지방자치제 의원 출마,
Click below help 아래를 클릭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https://blog.naver.com/chorok019106/222879933978
2.기초수급자114는 어떤 곳인가요=>https://cafe.naver.com/chor
3. 조희정 행정사의 지식인https://kin.naver.com/profile/index.naver?u=H6CUsMgP1N%2BHcw7lgX6X85pXZnL2Y7IDkXfNE%2BL0W6s%3D
4.조희정행정사(목사) 블로그 ==> http://blog.naver.com/chorok019105
조희정 행정사 프로필 : 일반행정사, 사회복지사, 공인중개사, 목사(은퇴)
국가 전문자격사:일반행정사,변호사,관세사,세무사,수의사,건축사,변리사,회계사,노무사 9개 전문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