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사기와 법적 책임 여부 A와B는 연인이었다하지만 사실 B는 혼인빙자사기를 의도하고 돈을 편취하였다(2-3천만원)B는 고령노환의 모친을
A와B는 연인이었다하지만 사실 B는 혼인빙자사기를 의도하고 돈을 편취하였다(2-3천만원)B는 고령노환의 모친을 모시는 생활고의 외동딸 컨셉이었다A의 금전편취시 모친이 주된 사유였다(이체내역 없음)실제로는 C라는 동성과 동거중이었다.(생활비 공유했을것으로 예상. 이체내역 없음)A는 법적절차중에 C를 처음 알았다B는 A에게 사기로 편취한 돈을 D에게 일부 채무상환 목적으로 송금했다.(이체캡쳐내역 있음)하지만 D는 사기편취인지는 모르고 있다(B의 주장)현재 B는 기소가 되어 공판을 앞두고 있다[문의]모친, B, C에게 물을수 있는 민형사적 책임은?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