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공황장애 우울증 재발 대표와 저만 일하는 회사입니다.일한지 한달 반 정도됐는데요.상사 강압적인 지시와 위계에
대표와 저만 일하는 회사입니다.일한지 한달 반 정도됐는데요.상사 강압적인 지시와 위계에 의한 업무분위기 조성, 마치 매일매일이 시험보는 것 같은 질문으로,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감정적인 말투로 본인은 가르쳐준다는 명목하에 저를 너무 위축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무 강압적이다라고도 표현도 해봤지만 사람 고쳐쓰는거 아니라고 달라지는 게 크게 없었습니다. 위축된 상황에서 말을 못알아듣는 거 같으면 전화도 팍팍 끊어버리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말투가 일상화된 사람이라 노력한다고 바뀌지않더라구요. 좀 바뀌는거 같다가도 다시 돌아오니 무슨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처럼 정신이 힘들었습니다12년 전 첫 직장에서 똑같은 부류의 인간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고, 공황장애, 우울증, 부정맥까지 와서 심장 수술도 받았습니다.그리고 정말 노력해서 공황장애 약도 끊고 지금껏 일 잘해왔는데요.이번에 들어가게 된 개인사무소에서 다시금 제 트라우마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공황발작이 저녁마다 와서 잠을 이루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이제 그 대표만 보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귀도 꼭 멀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그래서 도저히 더 다닐수가 없어서, 건강상의 이유로 당일 퇴사를 통보했습니다.그랬더니,책임감을 운운하며, 왜 사전에 질병을 고지하지않았냐부터 시작해서 제가 당일 퇴사 통보를 한 것에 대해서만 말을 하더라구요. 제가 제 몸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세세하게 말씀드렸는데도 제 사정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없고, 내가 너를 배려했는데 이게 뭐냐는 식으로 책임만 전가하려는 태도만 있습니다.처음에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된것도 구인공고에 4대 보험이 다 적용된다고 해서 지원한거였는데, 4대 보험은 커녕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3.3프로 원천징수만 떼고 급여를 줍니다.그리고 서울이 주사무소인데 수원까지 출장을 시키면서 출퇴근시간에 맞춰 외근을 시키고요.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일절 말이 없습니다.그러면서 건강상 이유로 당일 퇴사를 한 것에 대해 책임만을 운운하는게 맞나요??저는 당일 퇴사하고 당장 그 다음날에 이 직장때문에 얻은 정신적인 고통때문에 대학병원 정신과 외래도 예약했는데...계속 카톡으로 책임감만 운운하니.. 끝까지 힘들게만 합니다.이런 경우에 그 대표가 저에게 취할 수 손해배상이라던지 관련된 조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