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묵 변호사입니다.
조정기일통지서를 받은 경우 정해진 기일에 출석해야 하며, 영상재판을 신청하셨다면 법원이 해당 요청을 받아들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영상재판이 허가되면 굳이 인천까지 가지 않으셔도 되지만, 별도 허가 결정이나 통지가 없는 상황이라면 현재로선 출석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상재판 허가 여부는 해당 법원의 민사과에 직접 전화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기일 변경 역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조정기일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기일연기신청서를 최대한 빠르게 팩스나 전자소송을 통해 제출하고, 동시에 유선으로 법원에 긴급하게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연기 사유가 정당하고 기일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면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한 차례 연기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연기 불허 가능성도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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