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안내 (회사 제출용)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업이나 제조업 등 산업현장에 새로 입직하는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기본 교육의 수료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이수증은 입사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교육은 반드시 현장 대면 교육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교육기관 및 전화번호
지역 | 교육기관명 | 전화번호 |
서울 |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교육센터 | 02-860-2210 |
경기 | 한국안전기술협회 수원지회 | 031-267-3611 |
인천 | 안전보건교육원 인천지회 | 032-433-8233 |
부산 | 대한산업안전협회 부산교육센터 | 051-329-2700 |
대구 | 한국산업안전협회 대구지회 | 053-953-8123 |
광주 | 대한산업안전협회 광주교육센터 | 062-528-0580 |
대전 | 한국안전기술협회 대전지회 | 042-527-3611 |
울산 | 울산건설안전교육원 | 052-224-9800 |
강원 | 강원건설기능인협회 | 033-651-0550 |
계신 지역 교육기관에 전화하셔서 자세히 문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