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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문의입니다. 어떤 클라이언트가 저에게 로고디자인 의뢰를 맡겼고,시안 5가지를 제공해드렸습니다.시안 5가지중 1가지

어떤 클라이언트가 저에게 로고디자인 의뢰를 맡겼고,시안 5가지를 제공해드렸습니다.시안 5가지중 1가지 시안을대금을 저에게 전달하고 구매해가셨고1건에 대해 저작권 양도를 해드렸습니다.다만 클라이언트 분께서제가 제공했던 시안 5가지중선택하지않았던 시안 4가지를외부 플랫폼에서 공개적인 곳에 공개, 공유하고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제가 알기론 제 디자인이 저작권등록없이외부로 유출하게될 경우남이 따라서 만들더라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수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에게책임을 묻고 싶습니다.법률적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윤건준 입니다.

고객이 대금을 지불하고 구매한 시안 외의 나머지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자(여기서는 질문자님)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구매하지 않은 나머지 시안을 합의 내지 상응하는 대가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은 등록 없이도 창작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점을 고객에게 고지하셔서 사용 금지를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경고장 발송 등 후속 조치를 더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