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클라이언트가 저에게 로고디자인 의뢰를 맡겼고,시안 5가지를 제공해드렸습니다.시안 5가지중 1가지 시안을대금을 저에게 전달하고 구매해가셨고1건에 대해 저작권 양도를 해드렸습니다.다만 클라이언트 분께서제가 제공했던 시안 5가지중선택하지않았던 시안 4가지를외부 플랫폼에서 공개적인 곳에 공개, 공유하고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제가 알기론 제 디자인이 저작권등록없이외부로 유출하게될 경우남이 따라서 만들더라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수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에게책임을 묻고 싶습니다.법률적으로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