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3 [익명]

일본 직구 관세 1. 한 쇼핑몰에서 관세컷 안쪽인 20000엔씩 두번 결제총 약 4만엔의

1. 한 쇼핑몰에서 관세컷 안쪽인 20000엔씩 두번 결제총 약 4만엔의 물품 구매2. 각 결제번호로 나눠서 배대지에 2개의 배송대행 신청3. 1건 먼저 국내로 배송 시작이후 통관중인거 확인한 뒤 두번째도 국내로 배송 요청이러면 관세 안붙는거 맞죠?

해외 직구 시 합산과세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됩니다.

​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쇼핑몰에서 두 번에 걸쳐 결제한 물품을 각각 다른 시점에 국내로 배송 요청하시어 통관을 진행하시는 경우, 물리적으로 세관에 도착하는 시점이 달라 합산과세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그러나 관세청에서는 동일한 해외 판매자로부터 동일한 수하인이 구매한 물품을 단기간 내에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이를 세금 회피 목적으로 판단하여 합산과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날짜 또는 매우 짧은 기간 내에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여러 건의 물품이 각각 다른 운송편으로 입항하더라도, 전체 구매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 기준을 초과하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물품의 종류나 구매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동일한 쇼핑몰에서 총 4만 엔어치의 물품을 구매하셨기 때문에, 세관에서 이를 하나의 거래로 간주하여 합산과세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
회원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