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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양육권포기 남편이 이혼얘기를 한적이 있어서합의이혼과 양육권포기를 각자 지문 필기체로 적어뒀어요.또 이혼얘기가

남편이 이혼얘기를 한적이 있어서합의이혼과 양육권포기를 각자 지문 필기체로 적어뒀어요.또 이혼얘기가 나와서 1년전에 적었던합의이혼/양육권포기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저보고 양육권은 줄수없다면서그리고 양육비 줄돈도 없다고 그럽니다남편은 오래다닌 직장이 있고,저는 프로모션/알바 하면서육아를 하고 있습니다.첫째는 18개월 둘째는 이제 4개월 들어섰습니다.저는 아기를 케어하면서 돈을 벌수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아기가 아프면 병원에서 아이를 케어할수도 있어요.이혼하면 아기는 남편이 안키우고 아마 시댁어머님이 일을 안하셔서 맡길거에요.근데 한번도 아기를 본적없어요.항상 아기가 아프면 저희엄마가 4시간거리로 오셔서살펴주시고 가시고, 둘째는 딱 한번 한시간반 보시고힘들어서 다음날 몸살나셔서 아이를 봐주지 못하셨어요.이럴때 저는 케어가 가능하고 남편은 아기 등원 하원만 가능합니다이럴때 양육권 싸움 할때 제가 데려올수 있는 거죠...?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합의이혼을 진행하려 하며, 양육권을 포기하는 조건 등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고 계시다.

1. 합의이혼 시 양육권 포기, 가능 여부와 절차는?

① 합의이혼 절차에서는 부부가 양육권 및 친권 등에 대해 합의를 할 수 있다. ② 단, 양육권 포기는 단순 '포기서' 한 장으로 인정받지 않고, 반드시 법원의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서류 제출 시 양육권 및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자녀의 복리 및 장래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④ 법원은 일방 양육권 포기가 자녀의 권리 침해 소지가 있을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2.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주의점

가정법원 제출 합의이혼 심판청구서,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② 양육권 및 친권자 지정 합의서, 자녀의 양육 및 면접교섭 계획서도 첨부해야 한다. ③ 합의 내용에는 일방의 양육권 포기 의사 및 상대방의 전적 양육 동의 의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④ 실제 심문 과정에서 법관이 직접 당사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수이다.

3. 현실적인 법적 쟁점 및 대처 방법

① 양육권 포기와 관련하여, 실제로 법원은 항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에 두고 판단한다. ② 따라서, 단순히 경제적 사유나 감정적 이유만으로 일방의 양육권 포기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양육비 지급에 대한 명확한 약정 및 이행계획이 없다면, 법원이 양육권자 지정에 심사숙고한다. ④ 포기 후 신청인의 면접교섭권, 친권 제한 등이 향후 문제될 수 있으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꼼꼼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

4. 양육권, 친권, 양육비의 핵심 정리 표

구분

내용

법원 판단 기준

양육권

누가 자녀를 키울지 결정

자녀 복리 최우선

친권

자녀의 법률행위에 대한 결정권

실질 양육여부 우선 고려

양육비

비양육자가 지원금 지급

소득, 자녀 수, 생활환경

포기 절차

협의 후 재판절차 거침

단독·전적 양육 근거 필요

필요서류

양육권 협의서, 친권자 지정 동의서 등

문서의 명확성 및 진정성

면접교섭권

비양육자의 자녀 만남 권리

자녀의 의사, 구체적 상황

5. 핵심 요약 정리

① 합의이혼에서도 양육권 포기는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서류 준비와 진정성 있는 협의, 자녀 복리 중시가 결정적이다. ③ 양육비, 친권, 면접교섭권 등도 꼼꼼하게 약정해야 예기치 못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마무리하며...

이혼과 양육권 문제는 무엇보다 자녀와 당사자 모두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어려운 마음이 크시겠지만, 신중하게 절차를 밟으셔서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가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힘드시겠지만 부디 용기와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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