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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퇴사 시 근로 활동 유지 현재 청년내일저축계좌 적금 중입니다. 6/1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6월에 적금하는

현재 청년내일저축계좌 적금 중입니다. 6/1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6월에 적금하는 건 5월 근로소득 기준이라고 생각하여 퇴사하자마자 중지신청을 하지 않고 적금하여 6월분 정부지원금도 매칭되었습니다. 7월부터 7/20(납부일) 전에 6개월 중지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정상적으로 계좌 유지되나요?6월 근로소득이 없으면 6월부터 중지해야하는건가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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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하려면 핵심은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는지”입니다.

6월 적금(납입)은 5월 근로소득 기준이므로, 6월분 정부지원금 매칭이 정상적으로 된 것은 맞습니다.

7월부터 근로소득이 없다면, 7월분(7/20 납입)부터는 적립중지 신청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즉, 6월에 실제 근로소득(급여)이 없다면, 7월분 납입 전에 적립중지(최대 6개월) 신청이 필요합니다.

계좌는 퇴사 즉시 해지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또는 월 10만~50만 원 이상 사업·아르바이트 소득)이 3개월 이상 없으면 자격 상실 및 정부지원금 환수 사유가 됩니다.

실직, 퇴사 등으로 소득이 끊기면, 관할 주민센터에 적립중지 신청을 하여 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적립중지 기간에는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계좌는 유지되고, 향후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다시 적립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6월 적금(5월 소득 기준)은 정상.

7월부터 근로소득이 없다면, 7/20(납입일) 전에 적립중지 신청 필요.

적립중지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적립중지 기간 중에는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계좌는 유지됩니다.

주의하실껀

적립중지 신청 없이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계좌가 해지되고, 그동안 받은 정부지원금은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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