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익명]

청년내일저축계좌 퇴사 시 근로 활동 유지 현재 청년내일저축계좌 적금 중입니다. 6/1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6월에 적금하는

현재 청년내일저축계좌 적금 중입니다. 6/1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6월에 적금하는 건 5월 근로소득 기준이라고 생각하여 퇴사하자마자 중지신청을 하지 않고 적금하여 6월분 정부지원금도 매칭되었습니다. 7월부터 7/20(납부일) 전에 6개월 중지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정상적으로 계좌 유지되나요?6월 근로소득이 없으면 6월부터 중지해야하는건가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정식등록업체 지식iN 소액결제, 콘텐츠이용료(정보이용료), 상품권, 카드

​업계 1위 상담사 누누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퇴사 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하려면 핵심은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는지”입니다.

6월 적금(납입)은 5월 근로소득 기준이므로, 6월분 정부지원금 매칭이 정상적으로 된 것은 맞습니다.

​

7월부터 근로소득이 없다면, 7월분(7/20 납입)부터는 적립중지 신청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즉, 6월에 실제 근로소득(급여)이 없다면, 7월분 납입 전에 적립중지(최대 6개월) 신청이 필요합니다.

​

계좌는 퇴사 즉시 해지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또는 월 10만~50만 원 이상 사업·아르바이트 소득)이 3개월 이상 없으면 자격 상실 및 정부지원금 환수 사유가 됩니다.

​

실직, 퇴사 등으로 소득이 끊기면, 관할 주민센터에 적립중지 신청을 하여 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 기간에는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계좌는 유지되고, 향후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다시 적립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정리하자면

6월 적금(5월 소득 기준)은 정상.

7월부터 근로소득이 없다면, 7/20(납입일) 전에 적립중지 신청 필요.

적립중지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적립중지 기간 중에는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계좌는 유지됩니다.

​

주의하실껀

적립중지 신청 없이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계좌가 해지되고, 그동안 받은 정부지원금은 환수됩니다.

​

채택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
회원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