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태국여해을 가게되서, 롯데면세점 온라인으로 구매하려한는데 물건울 구매하는데 912 달러입니다.그래서 l포인트를 충전해서 사용해서 799달러로 구매하면 면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네이버정식등록업체 지식iN 소액결제, 콘텐츠이용료(정보이용료), 상품권, 카드

​업계 1위 상담사 은하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5년 현재 면세 한도는 1인당 800달러입니다.

이 한도는 실제 결제 금액(최종 결제액)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롯데면세점 온라인에서 상품 가격이 912달러라도, L포인트 등 적립금이나 할인쿠폰을 사용해 최종 결제 금액이 799달러가 되면 면세 한도 내로 인정되어 세관 신고 없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기준

면세 한도는 실제 결제 금액(할인·포인트 차감 후 금액) 기준

800달러 이하: 면세 혜택 가능

800달러 초과: 전 품목 과세 대상(초과분만 과세가 아니라 전액 과세)

주의하실껀

주류, 담배, 향수 등은 별도 한도가 있으니, 이 품목들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면세 한도는 입국 시 기준이므로, 출국 전에 미리 계산해두세요.

채택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