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매달 대신 넣어주는 실손보험료도월소득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금융소득인가요?
자녀가 기초생활수급자 부모님을 대신해 매달 실손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이는 부양비 또는 수증소득으로 간주되어 월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즉,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납부가 일시적이거나 불규칙적일 경우에는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