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결과 법개정되거나 하진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준대로만 말씀드리면
1. 이산화 황
TWA : 2ppm
STEL : 5ppm
2. 아크롤레인
TWA : 0.1ppm
STEL : 없습니다.
<유럽안전기준>
EU-OEL: 0.05 mg/m3,-> 0.02 ppm TWA;
0.12 mg/m3,-> 0.05 ppm STEL
우리나라에선 지정되어있진 않네요.
제조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부산물에 해당되는 증기 가스? 라고 표현해야 하나요...ㅎㅎ;;
결과적으로 법령에는 못찾겠습니다.^^;;
링크 걸어둘게요. 이산화 황은 470번에 등록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