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의무사항이나,
실제 근로 제공(출근·업무 수행 등) 사실이 인정되면 근로자로서의 권리는 발생합니다.
즉, 계약서 없이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2. 임금 지급 시 특정 은행 통장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통장 사본은 일반적으로 계좌정보 확인 용도지만,
지급 계좌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농협 통장만 가능하다’는 것은 부당한 요구입니다.
단, 현금지급 또는 계좌이체 외 다른 지급 방법을 원하는 경우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3. 신분증 제출 거부 가능 여부
신분증 요구는 근로자 확인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일 수 있으나,
이미 문자·근무이력 등으로 본인이 입증되는 상황이라면 필수는 아닙니다.
부담스러우면 신분증 대신 이름, 생년월일, 계좌번호 정도로 정산 요구하시고,
협조 없을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진행하세요.
4. 실질적인 해결 절차
①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임금 정산 요청 내용 남기기 (캡처 보관 필수)
② 지급 거부 또는 미루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 접수
③ 진정 시, 문자·근무 시간 캡처·시급 약속 내용 등 증빙 자료 제출
→ 출근 기록만 있어도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일한 만큼 받을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사장님과의 갈등이 계속된다면 전화 피하시고 문자·서면 중심 대응,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로 정당하게 권리 행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