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접 , 근무전 상황 안녕하세요. 최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대학생입니다.면접 당시, “2주간 교육 기간 동안 금·토·일 하루 4시간씩 근무한다”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했으며 교육기간도 똑같이 시급이 주어지며 , 2주뒤에 다시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이때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2. 교육기간 상황 (퇴사결정시기)실제 교육은 사장님이 아닌, 근무 2개월 차의 아르바이트생이 맡았고바쁜 상황 탓에 제조 교육보다는 설거지와 홀 청소 등만 맡게 되었습니다.또한 에어컨도 틀어주지 않는 환경에서 선풍기 하나에 의존해 장시간 설거지를 했고,사전에 들은 업무 내용과는 다르게 계속 3시간 30분 넘게 청소·설거지 일만 하게 되어 회의감이 들었습니다.교육 마지막 날(일요일), 처음으로 사장님과 근무를 했는데레시피 미숙에 대해 강한 지적을 받았고, 감정적으로 상처가 컸습니다.사실 배운 것이 거의 없는 상태였기에 더 억울한 마음도 컸습니다. 이후 1주간 더 교육을 진행할것을 얘기하셨습니다 .3. 퇴사의사 7.7(월) / 현재 14일 월요일로 계속해서 임금지불울 미루고있다고 생각듭니다 그만두는 것을 고민하다가, 금전적으로도 급한 상황이라 버티려 했지만이후 더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다음 날(월요일) 문자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정중히 전달드렸습니다.그 이후 사장님의 잦은 전화가 계속됐고,또다시 불편한 말을 듣게 될까봐 문자로만 소통해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하지만 문자 회신 없이 전화가 계속 이어졌고, 이후 전화만 할뿐 문자로는 답이 주지않아 임금지불이 지연되어 다시한번 문자를 드리니 정산을 위해 신분증과 “농협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는 근무 당시 작성하지 않았으며,퇴사 이후에야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시는 점도 의문입니다.[ 궁금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신분증 제출이 꺼려지며 ‘우리은행’ 계좌를 알려드렸으나 , ‘농협은행’ 언급하신 부분이 불편합니다. 게다가 문자로 전달할 경우 사장님의 핸드폰에 기록이 남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임금은 하루빨리 정산받고 싶은 상황인데,현실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의무사항이나,

실제 근로 제공(출근·업무 수행 등) 사실이 인정되면 근로자로서의 권리는 발생합니다.

즉, 계약서 없이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2. 임금 지급 시 특정 은행 통장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통장 사본은 일반적으로 계좌정보 확인 용도지만,

지급 계좌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농협 통장만 가능하다’는 것은 부당한 요구입니다.

단, 현금지급 또는 계좌이체 외 다른 지급 방법을 원하는 경우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3. 신분증 제출 거부 가능 여부

신분증 요구는 근로자 확인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일 수 있으나,

이미 문자·근무이력 등으로 본인이 입증되는 상황이라면 필수는 아닙니다.

부담스러우면 신분증 대신 이름, 생년월일, 계좌번호 정도로 정산 요구하시고,

협조 없을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진행하세요.

4. 실질적인 해결 절차

①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임금 정산 요청 내용 남기기 (캡처 보관 필수)

② 지급 거부 또는 미루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 접수

③ 진정 시, 문자·근무 시간 캡처·시급 약속 내용 등 증빙 자료 제출

→ 출근 기록만 있어도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일한 만큼 받을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사장님과의 갈등이 계속된다면 전화 피하시고 문자·서면 중심 대응,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로 정당하게 권리 행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