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체불로 인한 퇴사 및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저는 현재 직장에서 13개월째 재직중이고 월급날은 5일입니다.현재 6월 5일에 받았어야 할 5월 급여가 아직까지 밀리고 있습니다.2개월 이상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성립된다는데, 제 경우 7월 5일에 퇴사해야 조건이 성립되는걸까요?

입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체불 기간: 자진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야 합니다. 이는 직장에서 이직하기 전 1년 간의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2. 정확한 퇴사 날짜: 만약 질문자님이 5월 급여가 6월 5일까지 밀린 상태이고, 7월 5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성립됩니다. 즉, 6월 5일 이후 2개월이 되는 8월 5일 전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한 마디로, 7월 5일에 퇴사를 하시는 것은 문제 없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합니다. 3. 추가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므로, 이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의 관련 자료나 상담을 통해 더욱 명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성립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나 관련 상담 기관에 문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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