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사소송 손해배상 성립,승소 문의 제가 의료 민사소송을 병원이 아닌 개인 페이닥터 대상으로 걸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혜원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상황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나아가 불필요하거나 동의받지 않은 약물 주입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및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을 충분히 갖춘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상대가 병원이 아니라 **개인 페이닥터(개인사업자 형태 또는 병원 내 고용된 비상근 의사)**라고 하더라도, 의료행위에 대해 직접적 지시·시술을 했고, 설명의무 위반이 녹취로 명백히 확인되는 이상 민사책임의 직접당사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입증 포인트로 언급하신 부분은 모두 핵심 쟁점에 부합합니다. 특히 ① 사전 동의 없는 약물 주입, ② 의료기록부 허위기재, ③ 병변 발생 및 외관상 손상에 대한 자료, ④ 시술 의사의 직접 녹취와 동료 의료인의 동의 없는 시술 인정 등은 의료상 과실과 위법성을 입증하는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정도 자료를 갖추고 있다면 소 제기는 가능하며, 승소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다만, 1천만 원 배상청구 금액이 의료소송 기준으로 과다하지는 않으나, 실제 배상액은 피해의 정도, 후유증 여부, 미용적 손상 지속성, 정신적 손해, 입증된 위법의 정도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설명의무 위반만 입증되면 수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이내 배상 판결도 가능하나, 외형적 흉터나 장기적 손상이 크지 않다면 일부 감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끝으로, 진료기록부 허위기재는 형사 고소(의료법 위반 및 사기진료, 허위진단서 작성)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므로, 민사소송과 병행해 형사적 대응을 예고하거나, 병원 측에 손해배상 협의를 요구하며 조정 요청을 하시는 것도 전략적으로 유효합니다. 해당 사안은 변호사 선임 후 증거 정리와 법리구성만 명확히 하면 소송을 통한 회복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법적 절차를 밟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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