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혜원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상황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나아가 불필요하거나 동의받지 않은 약물 주입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및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을 충분히 갖춘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상대가 병원이 아니라 **개인 페이닥터(개인사업자 형태 또는 병원 내 고용된 비상근 의사)**라고 하더라도, 의료행위에 대해 직접적 지시·시술을 했고, 설명의무 위반이 녹취로 명백히 확인되는 이상 민사책임의 직접당사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입증 포인트로 언급하신 부분은 모두 핵심 쟁점에 부합합니다. 특히 ① 사전 동의 없는 약물 주입, ② 의료기록부 허위기재, ③ 병변 발생 및 외관상 손상에 대한 자료, ④ 시술 의사의 직접 녹취와 동료 의료인의 동의 없는 시술 인정 등은 의료상 과실과 위법성을 입증하는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정도 자료를 갖추고 있다면 소 제기는 가능하며, 승소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다만, 1천만 원 배상청구 금액이 의료소송 기준으로 과다하지는 않으나, 실제 배상액은 피해의 정도, 후유증 여부, 미용적 손상 지속성, 정신적 손해, 입증된 위법의 정도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설명의무 위반만 입증되면 수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이내 배상 판결도 가능하나, 외형적 흉터나 장기적 손상이 크지 않다면 일부 감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끝으로, 진료기록부 허위기재는 형사 고소(의료법 위반 및 사기진료, 허위진단서 작성)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므로, 민사소송과 병행해 형사적 대응을 예고하거나, 병원 측에 손해배상 협의를 요구하며 조정 요청을 하시는 것도 전략적으로 유효합니다. 해당 사안은 변호사 선임 후 증거 정리와 법리구성만 명확히 하면 소송을 통한 회복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법적 절차를 밟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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