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오랜 시간 채무 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통해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고 계신 와중에도, 해결되지 않은 개인사채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이셨을 것을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개인사채(일수)를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씩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사채,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나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것이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개인회생: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공적 채무조정으로, 금융기관 채무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빌린 돈(사채), 보증 채무, 세금, 건강보험료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채무를 포함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결정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금융기관의 채무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협약되지 않은 개인사채는 워크아웃에 포함되지 않으며, 채권자는 언제든지 별도로 소송이나 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처럼, 워크아웃을 진행하더라도 포함되지 않은 사채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독촉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2. 지급명령을 보낸 채권자 정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네, 법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작년에 받으셨던 '지급명령'은 법원을 통해 진행된 공식적인 절차이므로, 해당 법원에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방법: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나 가까운 법원을 방문하여 사건번호로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 가능 정보: 지급명령 신청 서류에는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원고)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채권자를 특정하여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 10년 넘은 이자, 괜찮을까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원금 300만 원에 상당한 이자와 연체이자가 붙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채무를 확정한 뒤, 그 금액을 기준으로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가용소득)으로 일정 기간(보통 3년) 변제하고 남은 빚 전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즉, 이자가 아무리 불어났더라도 의뢰인의 상환 능력(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정해지는 것이지, 불어난 이자 때문에 변제금이 무한정 올라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자가 클수록 개인회생을 통한 탕감의 폭이 더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4. 개인워크아웃 중단하고 개인회생으로 전환할까요?
네,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개인워크아웃을 유지하는 것보다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물론 개인회생은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발생하고 서류 준비가 다소 복잡하지만, 모든 채무를 뿌리 뽑고 완전한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마음의 짐이었던 사채 문제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회생으로의 전환을 준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더 이상 숨어있는 빚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해결하여 마음 편히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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