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터뷰의 인스타 박제와 초상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길거리를 지나다 뉴스채널의 tv 인터뷰제안이 와서 해당 인터뷰에
안녕하세요. 최근에 길거리를 지나다 뉴스채널의 tv 인터뷰제안이 와서 해당 인터뷰에 참가해 토픽에 대한 제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 얼굴과 내용이 티비에 방송되는걸 확인했습니다.여기까지는 제가 티비에 나오는것을 인터뷰에 응하면서 동의했다고 생각합니다.다만 그 이후 해당 뉴스의 인터뷰내용의 일부와 제 얼굴이 나온 장면을 캡쳐한 인스타 계정을 발견하게되었는데요. 전 뉴스인터뷰까지는 응했지만 제3자가 단편적인 내용만을 캡처해서 sns에 퍼뜨리는걸 원치않습니다. 인스타 신고에는 초상권과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신고는 못하고 그냥 계정주인에게 글 삭제해달라고 dm만 보낸 상태입니다.해당 계정 주인이 만약 글을 삭제 해달라는걸 거부한다면 제가 해당건에 관련해서 강제적으로 글을 삭제 권리가 있을까요?
뉴스 인터뷰 자체에 동의했다고 해도, 제3자가 캡처해 SNS에 올리는 것은 별도의 초상권 문제일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로 해당 게시물 삭제 요청 및 법적 조치 가능하나, 신고 시 “초상권 침해” 사유를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삭제 요청 거부 시, 변호사 상담 후 법원에 게시물 삭제 청구(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권리침해신고 등)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