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처음 계약할때 20살을 못 믿는다고 13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아가고 녹음을 자기핸드폰으로만 했습니다.그리고 일을 처음나간날에 6시부터 12시까지 하기로했는데 10시에 퇴근을 시키고 12시까지 일을 시키고 다음날에도 08~12시까지 하기로했는데 10시에 퇴근을 시키고 1시쯤까지 돈을 안주면서 일을 시키고 배달주문이 취소된걸 월급에서 까고 양파링 재고를 못 찾았다고 월급에서 깐다고했습니다 당장 그만두고 보증금이랑 일한 돈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보증금 13만원을 제 손으로 보낸거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계약서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증금과 월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