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아웃소싱 통해 A 회사 11개월10일 일후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햇습니다기존에 일한게있어서 A 회사) 주임님이 따로 회사직원으로 돌려주시기로해서 다시입사아웃소싱 은 A회사와 말이된건이니 A회사에서퇴직금을 받아라 하는상황 A 회사는 입사는 가능하지만기존에 일한 퇴직금은 포기한다는 내용 A4용지에 적어서달래요 일단 그렇게 햇습니다 후A회사 9개월정도 일햇는대 B라는 회사에 인수되면서1년이상인분들은 퇴직금이 나가고 아닌분들은 이어서 해준다고 하네요..(거짓말) B회사 사장님이 기존분들은월차가 아니라 연차로 적용시켜준다고 했습니다이거저거 보니 답안나오는 회사인거 같아서 권고사직식으로 퇴사진행 근대 월급명세서를 보니 연차수당+96420 원 이 잇구부정기 지급에 연차수당 -445000이 있는대이게 맞는건가요?받는거면 모를까 .. 도움부탁드립니다
퇴직 시 연차수당이 “+96,420원”으로 지급되고, 동시에 “-445,000원”이 부정기 지급(공제)란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통상 연차수당을 일부 정산해주면서, 이미 선지급 또는 잘못 산정된 금액을 회수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일한 기간의 연차수당은 퇴직 시 미사용분만큼 정산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미리 다 사용했거나, 근로관계가 불규칙하게 바뀌면서 연차산정이 변경된 경우, 회사가 지급한 연차수당에서 일부를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웃소싱과 회사 전환, 인수합병 상황 등에서는 연차·퇴직금 산정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내역이 합당한지 확인하려면, 전체 근로기간, 연차 발생내역, 사용내역, 급여명세서 등을 근거로 하여, 회사 인사팀에 정확한 정산 내역서를 요청해 세부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연차수당·퇴직금 관련 문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갖고 노동청 또는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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