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차수당이 “+96,420원”으로 지급되고, 동시에 “-445,000원”이 부정기 지급(공제)란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통상 연차수당을 일부 정산해주면서, 이미 선지급 또는 잘못 산정된 금액을 회수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일한 기간의 연차수당은 퇴직 시 미사용분만큼 정산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미리 다 사용했거나, 근로관계가 불규칙하게 바뀌면서 연차산정이 변경된 경우, 회사가 지급한 연차수당에서 일부를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웃소싱과 회사 전환, 인수합병 상황 등에서는 연차·퇴직금 산정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내역이 합당한지 확인하려면, 전체 근로기간, 연차 발생내역, 사용내역, 급여명세서 등을 근거로 하여, 회사 인사팀에 정확한 정산 내역서를 요청해 세부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연차수당·퇴직금 관련 문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갖고 노동청 또는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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