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기를 당하고 결국 범인이 재판을 당하는 과정까지 왔는데 판결선고기일이 한달 뒤라고 문자가 와가지고 제가 사기당한 비용을 청구하려면 뭘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사기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