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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후 추후 재산 상속 안녕하세요 19살이구요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친권자이자 양육자이신 어머니 성으로 성본변경을

안녕하세요 19살이구요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친권자이자 양육자이신 어머니 성으로 성본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랑 아버지 사이가 나쁜 건 아니고요 친가쪽 성이 좀 특이해서 어릴 때 부터 맘에 들지 않았기에 이번 기회에 개명하면서 대학 가기전에 성본도 바꾸려하고있어요 근데 저희 친가쪽 조부모님이 조금 조선시대 마인드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재산이 100억 조금 안 되게 있으신데 (물론 정말 나중 일이고 조부모님과 사이도 좋습니다)- 만약 지금 성본변경을 하는 게 나중에 재산 상속 문제에 해를 끼칠까요? - 제가 성본변경을 하면 저에게 아버지의 재산이 상속되지 않나요?- 성본변경을 한 제가 괘씸하다고 저에게 상속하지 않으시면 별 다른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성본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친자관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인의 지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