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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은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내용에 상대가 하지 않은 공무원 사칭 피해를 입었으니, 엄벌을 욕

고소내용에 상대가 하지 않은 공무원 사칭 피해를 입었으니, 엄벌을 욕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객관적 사실의 반하는 내용입니다고소한 죄명 공무원 사칭내용을 추가적으로 작성한 고소장은의 죄명은 무고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 내용 중 공무원자격 사칭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입었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