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특허법률사무소 김변리사입니다.
[결론]
“소장각하명령”은 귀하가 책임질 일이 없다는 뜻이며, 종결된 사건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기우편은 수령하시되,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안하시다면 법원 사건번호로 민원실에 확인하시거나 간단히 등기 내용 열람 후 폐기하시면 됩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시라면 놀라실 수 있겠지만, 전형적인 착오 접수 또는 형식요건 미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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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먼저 예고 없이 소장을 접수당하고, 전혀 모르는 원고와 사건으로 연루된 것 같은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시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아래에 귀하의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1. “종국결과: 소장각하명령”이란?
이는 법원이 해당 소장을 형식적 요건 또는 절차상 사유로 인해 심리 없이 기각한 결정을 의미합니다.
예: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경우
청구 취지가 불명확하거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고가 소장을 제출했지만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등
결론적으로, 귀하는 이 소송으로 인해 법적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사실상 없습니다.
2. 원고와 피고 모두 모르는 사람인데 왜 이름이 들어갔는가?
가능한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명이인으로 오인
원고가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여 전혀 무관한 귀하를 피고로 포함시킨 경우
누군가의 실수 또는 고의적인 명단 오기재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소장을 송달하려다 송달불능 또는 착오 판단 후 각하한 것이며,
귀하는 실질적으로 피고로 판단받은 것이 아닌, 절차상 연루만 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등기우편은 꼭 수령해야 하는가?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은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에서 보내는 등기는 대체로 소송, 송달, 결정문, 종결통지 등 중요한 문서일 수 있으며
수령을 거부하면 공시송달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건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번 건은 이미 종결된 사건(소장 각하)이고, 귀하는 실질적인 당사자도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등기를 수령하더라도 별도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4. 향후 유의사항
혹시 모를 동일한 착오 또는 명단 오기재 반복에 대비하여
법원 사건번호, 원고명, 피고명, 종국결과 화면을 캡처해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후 또 다른 사건에서 이름이 반복되면 허위소송 또는 명의도용 여부 확인을 위해
법원 민원실 또는 경찰에 문의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