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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결과 소장각하명령 갑자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등기우편받으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이런 소장이 접수됬었네요…;;; 원고인 사람

갑자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등기우편받으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이런 소장이 접수됬었네요…;;; 원고인 사람 이름도 들어본적없고 같이 고소당한피고 이름도 들어본적이 없는데 너무 당황스럽네요…;; 종국결과 소장각하명령이라고 나와있던데 2월달 결정난거면 신경안써도 되는건가요? 잘못한일 하나없는데 이런일을 당한게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네요…;;; 등기는 무조건 받아보는게 좋을까요? 머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모르겠네요….

당당특허법률사무소 김변리사입니다.

[결론]

  1. “소장각하명령”은 귀하가 책임질 일이 없다는 뜻이며, 종결된 사건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등기우편은 수령하시되,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불안하시다면 법원 사건번호로 민원실에 확인하시거나 간단히 등기 내용 열람 후 폐기하시면 됩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시라면 놀라실 수 있겠지만, 전형적인 착오 접수 또는 형식요건 미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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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먼저 예고 없이 소장을 접수당하고, 전혀 모르는 원고와 사건으로 연루된 것 같은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시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아래에 귀하의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1. “종국결과: 소장각하명령”이란?

이는 법원이 해당 소장을 형식적 요건 또는 절차상 사유로 인해 심리 없이 기각한 결정을 의미합니다.

예:

  •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경우

  • 청구 취지가 불명확하거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원고가 소장을 제출했지만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등

결론적으로, 귀하는 이 소송으로 인해 법적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사실상 없습니다.

2. 원고와 피고 모두 모르는 사람인데 왜 이름이 들어갔는가?

가능한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명이인으로 오인

  • 원고가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여 전혀 무관한 귀하를 피고로 포함시킨 경우

  • 누군가의 실수 또는 고의적인 명단 오기재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소장을 송달하려다 송달불능 또는 착오 판단 후 각하한 것이며,

귀하는 실질적으로 피고로 판단받은 것이 아닌, 절차상 연루만 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등기우편은 꼭 수령해야 하는가?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은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에서 보내는 등기는 대체로 소송, 송달, 결정문, 종결통지 등 중요한 문서일 수 있으며

  • 수령을 거부하면 공시송달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건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번 건은 이미 종결된 사건(소장 각하)이고, 귀하는 실질적인 당사자도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등기를 수령하더라도 별도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4. 향후 유의사항

  • 혹시 모를 동일한 착오 또는 명단 오기재 반복에 대비하여

  • 법원 사건번호, 원고명, 피고명, 종국결과 화면을 캡처해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 만약 이후 또 다른 사건에서 이름이 반복되면 허위소송 또는 명의도용 여부 확인을 위해

  • 법원 민원실 또는 경찰에 문의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