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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알바를 일주일 딱 했는데요 15시간 근무를했고 일주일 일하다가 짤렸습니다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알바를 일주일 딱 했는데요 15시간 근무를했고 일주일 일하다가 짤렸습니다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은 안주던데 원래 못받는건가요?신고도가능하나요 ?

수습기간이라고 주휴수당 없다는건 또 처음듣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