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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에 대하여 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건에 보니 의사 소견서 사업주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건에 보니 의사 소견서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한데, 알아보니 사업주가 휴직을 허가 할수 없다는 등의 사유확인서도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그럼 권고사직과 같은 회사의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실수가 없는상황인데 이런경우 최대한 배려를 해드리고 싶어 알아보는중이나 자문을 구할곳이 없어 여쭤요 휴직을 허가할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 작성 시 회사에 불이익이 없는지 자문 구합니다. 해당 근무자는 다리 수술로 인해 약 10주 이상 추후 더 많은 요양을 요하는 바이고 이미 작년에 한번 휴가를 쓴 이력이 있습니다. (수술은 본인 다리 기형 모양에 의한 수술입니다)

해당 근무자는 다리 수술 후 약 10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휴가와 병가 신청이 적절합니다. 상황에 따라 병가 또는 장기 휴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휴가 및 병가 규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의료진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