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건에 보니 의사 소견서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한데, 알아보니 사업주가 휴직을 허가 할수 없다는 등의 사유확인서도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그럼 권고사직과 같은 회사의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실수가 없는상황인데 이런경우 최대한 배려를 해드리고 싶어 알아보는중이나 자문을 구할곳이 없어 여쭤요 휴직을 허가할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 작성 시 회사에 불이익이 없는지 자문 구합니다. 해당 근무자는 다리 수술로 인해 약 10주 이상 추후 더 많은 요양을 요하는 바이고 이미 작년에 한번 휴가를 쓴 이력이 있습니다. (수술은 본인 다리 기형 모양에 의한 수술입니다)

해당 근무자는 다리 수술 후 약 10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휴가와 병가 신청이 적절합니다. 상황에 따라 병가 또는 장기 휴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휴가 및 병가 규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의료진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