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시급이 13,000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에 관한 별도 조항이 없이 근무를 시작했다면,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무단결근, 과도한 지각 시 최저시급 지급" 규정이 있다 해도, 당일 몇 시간 전 사유를 알려 출근하지 않은 상황은 일부 신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무단결근으로 단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계약서에서 정한 시급(13,000원) 지급 기준이 분명히 있다면, 출근 전 통보시 급여 전체를 일방적으로 최저시급으로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임금지급 기준에 대한 해석이나 무단결근 여부는 계약 내용과 실제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계약서 시급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임금 문제는 계약서·근로내역 등을 지참해 가까운 노동청이나 노무사 상담으로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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