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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방적 통보 퇴사 최저시급 술집에서 알바로 한달반정도 일했습니다. 일 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멘탈이 나가서

술집에서 알바로 한달반정도 일했습니다. 일 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멘탈이 나가서 사장님한테 그만 둔다고 했고 사장님이 그래도 이렇게 그만두는건 아니지 않냐고 해서 그럼 사람 구할 때까지는 다니겠다고 말씀드리고 퇴근 했는데 사장님이 문자로 사람 구할 때까지 안있어도 된다고 주말동안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주말동안 생각하고 다시 출근한다고 연락드렸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출근 당일 몇시간전에 못다닐거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도 어쩔 수 없다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근데 근로계약서 상 시급이 13,000원인데 일방적인 퇴사로 인해서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날에 지급이 되었고 사장님께선 일방적인 퇴사로 인해서 시급이 최저 시급으로 계산을 해서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 시작일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일방적인 퇴사 시 최저 시급으로 지급된다는 내용은 없고, 무단결근 , 과도한 무단 지각시 최저 시급으로 지급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당일 근무 전 몇시간 전에 퇴사 통보했다고 무단결근으로 생각한다고 하는데 계약서 상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없는걸까요?

근로계약서에 시급이 13,000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에 관한 별도 조항이 없이 근무를 시작했다면,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무단결근, 과도한 지각 시 최저시급 지급" 규정이 있다 해도, 당일 몇 시간 전 사유를 알려 출근하지 않은 상황은 일부 신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무단결근으로 단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계약서에서 정한 시급(13,000원) 지급 기준이 분명히 있다면, 출근 전 통보시 급여 전체를 일방적으로 최저시급으로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임금지급 기준에 대한 해석이나 무단결근 여부는 계약 내용과 실제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계약서 시급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임금 문제는 계약서·근로내역 등을 지참해 가까운 노동청이나 노무사 상담으로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