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받으신 대로 7월 14일에 해고 통보를 받고 7월 16일까지 실제 출근하였으며, 이후 근로계약상 만료일(7월 23일)까지의 나머지 기간은 회사에서 출근한 것으로 처리(출근한 것처럼 근태 및 급여 반영)해준다면,
퇴사일은 7월 23일로 계산되고, 이 날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도 회사에서 정상 출근(유급휴가·해고예고수당 등) 처리해 줄 경우" 그 기간도 근속 및 피보험기간에 포함되어 수급자격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7월 23일까지 정상 출근 및 급여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실제 출근하지 않아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개별 케이스는 고용센터에 계약서와 회사 통보내용을 지참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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