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수습 1개월이 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25.06.23~25.07.23)근데 7월14일에 해고통보를 받았고7/16일까지 출근하라고 하셨고나머지일수는 출근처리해주겠다고23일에 종료하는걸로 하자 하셨습니다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데출근을 안해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내받으신 대로 7월 14일에 해고 통보를 받고 7월 16일까지 실제 출근하였으며, 이후 근로계약상 만료일(7월 23일)까지의 나머지 기간은 회사에서 출근한 것으로 처리(출근한 것처럼 근태 및 급여 반영)해준다면,
퇴사일은 7월 23일로 계산되고, 이 날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도 회사에서 정상 출근(유급휴가·해고예고수당 등) 처리해 줄 경우" 그 기간도 근속 및 피보험기간에 포함되어 수급자격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7월 23일까지 정상 출근 및 급여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실제 출근하지 않아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개별 케이스는 고용센터에 계약서와 회사 통보내용을 지참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