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상황에서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출하신 사직서와 회사의 행동, 실제 퇴사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6월 말 퇴사를 희망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회사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리를 하지 않고 계속 업무를 시켰다면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의 자진퇴사 의사는 있었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가 연장된 것입니다.
둘째, 회사가 "2주 인수인계 후 7월 말에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 이 시점부터는 회사가 퇴사 시점을 지정하고 '본인의 희망 퇴사일이나 협의한 날짜보다 빠른 일자'로 퇴사를 지시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등 권리보호 목적이라면, 기존 사직서는 무효(반려) 처리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입증자료(사직서, 이메일, 문자, 통화내용, 인사팀 안내 내역 등)를 확보하시고,
회사에서 지정한 이직일에 사직서를 "회사 요구에 의한 퇴사(권고사직)"로 재작성해 제출하면 추후 실업급여 수급 시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실제 퇴사사유 작성과 권고사직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