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고 했는데..실업급여 신청하러 갔더니 자진퇴사라고 되어있네요 회사랑 문제였던게연차사용을 못하게 해서 옥신각신하였는데연차사용을 못하게 해서 퇴직한다고 퇴직사유를 쓰려니 권고사직으로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실업급여 받을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정정)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변경하여야 하고, 신청할 때 회사와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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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