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정정)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변경하여야 하고, 신청할 때 회사와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