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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 드려요 주5일근로시간 6시급11,500 1일 평균임금 63,692원이며 고용센터에서는 하한가가 적용이 안된 금액

주5일근로시간 6시급11,500 1일 평균임금 63,692원이며 고용센터에서는 하한가가 적용이 안된 금액 48,144원이 적용되어서 문의드립니다 적용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네, 하한가가 적용되지 않은 금액이 48,144원인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하한가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질문의 조건에서는 1일 평균임금 63,692원이 최저임금 하한가 48,144원보다 높기 때문에 하한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적용된 금액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