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하한가가 적용되지 않은 금액이 48,144원인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하한가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질문의 조건에서는 1일 평균임금 63,692원이 최저임금 하한가 48,144원보다 높기 때문에 하한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적용된 금액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