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9 [익명]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안녕하세요  국취제 2유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내일배움카드로 2개월 학원을 다니려고 합니다1-6월까지

안녕하세요  국취제 2유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내일배움카드로 2개월 학원을 다니려고 합니다1-6월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7월부터 국취제 2유형을 신청하게 되면 (1인가구이며, 소득 없습니다)이럴 경우 저는 특별계층에 속하나요?

특별계층은 특별하게 우대받을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1인가구로 소득이 없는 상태로는 특별계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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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취제 2유형은 실업급여 종료후 바로 신청하실 수 있고, 심사에 2~4주 정도 소요되고, 선발후 진로상담 3회 진행후 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기간에만 최대 6개월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수강 기간이 2개월이면 최대 2개월간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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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계층은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1. 1.기초연금 수급자 등

  2. 2.생계급여 수급자

  3. 3.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4. 4.북한이탈주민

  5. 5.여성가구주

  6. 6.결혼이민자

  7. 7.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8. 8.신용회복지원자 등

  9. 9.위기청소년 등

  10. 10.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1. 11.건설일용직 근로자

  12. 12.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13. 13.미혼모(부)ㆍ한부모ㆍ청소년부모

  14. 14.구직단념청년

  15. 15.산재 장해자

  16. 16.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실직자

  17. 17.「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참여자

  18. 18.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19. 19.영세 자영업자

  20. 20.소상공인 및 성실경영실패자

  21. 21.노무제공자 등

  22. 22.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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