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계층은 특별하게 우대받을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1인가구로 소득이 없는 상태로는 특별계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취제 2유형은 실업급여 종료후 바로 신청하실 수 있고, 심사에 2~4주 정도 소요되고, 선발후 진로상담 3회 진행후 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기간에만 최대 6개월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수강 기간이 2개월이면 최대 2개월간만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계층은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1.기초연금 수급자 등
2.생계급여 수급자
3.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4.북한이탈주민
5.여성가구주
6.결혼이민자
7.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8.신용회복지원자 등
9.위기청소년 등
10.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1.건설일용직 근로자
12.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13.미혼모(부)ㆍ한부모ㆍ청소년부모
14.구직단념청년
15.산재 장해자
16.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실직자
17.「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참여자
18.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19.영세 자영업자
20.소상공인 및 성실경영실패자
21.노무제공자 등
22.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