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도급업체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원청사 관리자의 갑질로 퇴사 예정인 상황입니다.이렇게 퇴사하기가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해서든 가해자가 징계든 처벌이든 패널티를 받게 하고 싶습니다.하지만 알아보니 도급업체 즉 협력사 관계이기때문에 쉽지 않다고 합니다.그래도 어떤 방안이 없을지 여기에도 질문을 올려봅니다.<가해내용>① 12명~20명 이상이 있는 단톡방에서 업무 결과에 대해 비난 및 조롱(너무나 큰 수치심이 듭니다.) ② CCTV를 이용한 감시 및 업무 지시 (저 뿐만 아닌 모든 직원들 포함)③ 지위를 이용한 휴무 통제④ 계약과 상관없는 업무 지시 후 이행하지 않을 시 단톡방에 질타 (신문배달,화분물주기 등)⑤ 상습적으로 협력사 직원에게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태도⑥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난청으로 약물치료 중이 가해자 때문에 수명의 직원들이 퇴사하였으나 도급업체인 본사에서는 계약때문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협력사라는 이유로 민원제기하여도 묵살되는 판국이라 가해자는 더욱 기세등등해 있습니다. 저는 퇴사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도와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모두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 한정하여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의거하여서는 원청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원청의 취업규칙에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규정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징계 등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노동청을 통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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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