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모두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 한정하여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의거하여서는 원청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원청의 취업규칙에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규정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징계 등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노동청을 통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