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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업무상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다른 시에 고속도로를 타고 다녀왔는데 단순히

업무상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다른 시에 고속도로를 타고 다녀왔는데 단순히 물건 찾아 오는 건데도 혹시 여비가 발생하나요?(제 개인차량으로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법령상 정해진 부분이 없습니다.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이니 회사에 문의해보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