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하려하는데 단기알바로 소득이 이번달에 처음 발생했습니다. 단기알바 급여명세서에서 고용보험만 가입돼 있고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 소득세는 공제돼있지 않습니다. 결론은 고용보험만 공제돼 있는 급여명세서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있나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시, 소득 증빙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근무 증빙 자료로 급여명세서, 소득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이 요구됩니다.

단기알바 급여명세서에 고용보험만 공제되어 있고 나머지 4대보험과 소득세가 공제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득이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가 있으면 가입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해당 주택관련 기관 또는 담당 공무원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