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6월27일입사해서 25년 7월14일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3년후부터는 연차가16개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퇴사하면 16개도 퇴직금정산때 다받을수있는건가요?아님 작년꺼 사용하지못한 연차비만받는건가요?

퇴사 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3년 이후부터 발생한 연차(16개)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청구 가능하며, 작년까지 발생한 연차는 이미 사용하거나 소멸된 경우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