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3년 이후부터 발생한 연차(16개)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청구 가능하며, 작년까지 발생한 연차는 이미 사용하거나 소멸된 경우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